법령상 비공개되는 정보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ⅰ.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 ⅱ.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 형태 및 수령 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민원봉사실)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ㆍ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서류 등
공개여부 및 결정의 통지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 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ㆍ방법ㆍ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1 09: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