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 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출력물)ㆍ복제물의 교부
공개방법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 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1 09: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