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 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 공문서의 열람ㆍ복사ㆍ청구 등)